군대 신검 등급 심한코골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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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게 되는 곳. 바로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대를 앞둔 분이나, 입대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평소 코골이가 심한 분이라면 걱정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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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질문을 보면,

“우리 아들이 코골이가 심한데 군대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군대간 아들이 심한 코골이가 있는데 걱정이네요” 등과 같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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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예전 영화배우 안재홍님께서 한 예능프로에 나와 코골이 때문에 군대에서 겪었던 고충을 이야기 했듯이 실제 코고는 소리가 심할 경우,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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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는 그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단체생활에 피해가 가기도 하지만,  개인의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라 생각하고 치료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국방부에서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과 관련된 징병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 872호, 검사 규칙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 코골이 관련 신검 4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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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수술 받았지만,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 6개월 후 판정) 에는 4급 보충역 또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심한코골이여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이 되어도 수술을 한 경우에는 3급 현역판정이었던 것과 달라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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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경우, 그대로 방치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단체생활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군입대 전에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심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하거나 수면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3DCT검사, 전자내시경, 수면다원검사 등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검사 후에 군입대 전, 제대로 된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면다원검사 자세히 알아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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